유보통합 난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과 관련해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할 경우 자칫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KICCE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통합기관 교원 자격에 대해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영유아 교원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서 규정하고, 배치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조사관은 “모든 영·유아통합기관이 0~5세 교육·보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영·유아 학부모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합법 제정 시 3~5세 기관, 0~2세 기관, 0~5세 기관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덕성여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통합법률의 체계상 지위와 이념은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가정과 복지의 증진 내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은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 신분인 보육교사는 교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전환이나 교원자격 기준 충족 등을 위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경과조치, 유예기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규정 기간 동안 기존 교사 자격과 기관 유형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법이 제정돼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일정 기간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합법의 정의와 기관의 법적 성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통합 필요성 등 주요 쟁점과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대만 등의 통합법 체계의 내용을 발제했다. 또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2016년 추진했던 통합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법의 위상과 법적 성격, 교사자격을 포함한 주용 쟁점 내용 반영, 영유아보육법과의 관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황옥경 유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보통합이 단순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화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보육 현장 종사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학문과 실무의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권자가 함께 논의해 최선의 법적 기반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