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2025.06.02 11:14:09

2024년 이행률 93.9%
전년 대비 0.8%p 증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0개 명단(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00개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3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가 위탁보육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0.8%포인트 올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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