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지금이라도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학교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