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거의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부하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단어이다. 학교폭력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1. 초등 저학년 학폭 ‘숙려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가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에 예고된 초등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기간의 운영도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각종 민원 및 고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을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변경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집중 도입하는 등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분리제도의 개선
학교폭력 사안의 분리제도 예외 요건에 추가하는 요건이 있다. 바로 학교장 종결의 4가지 요건이다. 학교장 종결 요건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분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의한 분리제도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든다.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장 긴급조치로 단일화하는 것이 사안 처리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진행이 가능하다. 분리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원화하다 보니 절차만 복잡해진다.
3.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의 인식 부재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보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어울림 프로그램’도 살펴보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2025년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러한 안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다. 실제는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교과로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교육부에서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심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현장에서 활용할 때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