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5.08.28 09:26:35

긴급 상황 외 수업 중 사용 금지
소지·사용 제한 학칙 규정 가능
교총
“새로운 갈등 요소 생기지 않게
표준학칙 개정안 조속히 마련”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