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소득층 학비감면제도 시행

2005.03.03 13:58:00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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