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문제 학교에만 맡겨선 안 돼

2026.03.23 09:00:00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 5중고에 시달린다. 문제행동 교정,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경찰·검사, 변호사, 판사가 하는 사법적 역할에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이를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보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SPO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원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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