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교밖’ 공백 메운다

2026.03.19 18:59:02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 발의
지원연령 하향 사각지대 해소
대안교육 진학 지원근거 마련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7세 기준을 ‘해당 연도 1월1일 도달’로 명확히 규정해 적용 기준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원 연령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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