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기준 낮춰야 특수교육권 보장”

2026.04.16 16:21:42

특수학급 운영 기준 개선 토론회
진학할수록 교육기회 감소 구조
교원·공간·예산 병행 확보 필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영아 1:2, 유아 1:3, 초·중등 1:4, 고등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당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지탱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체계와 수당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적됐다. 전봉철 경기 청운고 교사는 “공간 확보와 교사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학급 기준 개선은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예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될수록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정 충북교육청 장학사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와 교원 수급, 예산 배분 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며 “단일 기준 조정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교육 영역”이라며 “학급 운영 기준은 그 출발점이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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