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점점 진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측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 나아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현 제도의 부작용 계속 커져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교사, 법조인, 학부모의 생각이 다들 비슷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보호처분과 보호관찰 제도는 부작용이 많고,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전락한 촉법소년을 이제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일부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에 한 번은 꼭 경험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권리이자 특별 혜택이라고 말하는 몰지각한 학생도 있다.
학교폭력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면 대입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촉법소년은 살인, 강간, 방화 등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로 남지 않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또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한국갤럽의 전 국민 조사에서도 하향 찬성 의견이 81%로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문제가 아주 많고, 더 이상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외의 경우만 봐도 만 12세 소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도가 너무 허술해 청소년이 이를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단순하게 촉법소년의 연령만 낮춰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훈육 프로그램, 사회정서교육(SEL) 등도 병행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할 때
촉법소년이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과 학교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향해 자행되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를 유발한 가해 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학생부 기재도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호처분과 보호관찰의 내실화,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도 절실하다. 그 길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최선의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