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업한 뒤 대표자 명의를 바꾸거나 친인척 명의로 같은 장소에 같은 종류의 학원을 새로 등록해 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학원 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 운영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승계되도록 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 운영자를 상대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학원을 폐업한 뒤 종전 운영자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양수인이나 친족 등이 학원을 인수·등록할 당시 해당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고도 얻는 이익이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줄이고,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이용한 행정처분 회피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면 불법을 반복할 유인이 남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등록하는 방식까지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인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과 학부모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