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법제화 추진

2026.07.31 11:13:14

국회 과방위 소속 최혁진 의원 발의
전문상담·의료기관 연계 근거
치료 학생 학사 지원도 마련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과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마련해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대학의 자율적 사업에서 제도적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업 부담과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늘면서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학생이 상담을 받기까지 수주 동안 기다리는 등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학별 상담센터 운영이나 관련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담인력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원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4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학 차원의 상담과 위기학생 지원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계획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대학 내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위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치도 담았다. 대학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수업 등 학사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넘어 학생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교육부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배치, 상담·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치료 학생의 학사 지원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관련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컸던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국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