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으로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 설계도 제안했다.
대교협은 소액 기부 활성화에 따른 분산형 재원 구조 형성 체계 마련,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시행 시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는 약 9.6%로, 연간 약 1600억 원(1개교 당 약 8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해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0.9%p(1.6%→2.5%)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