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명의로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으며, 다른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유아 행동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 신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교사와 원감, 원장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교사, 해당 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바로샘 현장지원단을 통해 해당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윤제 회장은 “교권침해 사안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 보호를 요청한 교원에게 또 다른 법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나 감사 요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관계기관은 신고 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교육적 상황과 행위의 목적, 불가피성,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몸에 든 멍도, 마음에 든 멍도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교사가 법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