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들은 교직 이탈 가속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꼽았다. 또한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청와대에 방문해 직접 전달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제안 교원 3단체 공동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
요구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무고 신고와 악성 민원은 교사들의 사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각자 진행한 설문조사를 첨부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이유 1위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28.9%)’이 올랐다. ‘경제적 보상 문제(28.1%)’나 ‘교권보호 부재(23.5%)’보다 높은 수치다.
교사노조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사이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55.5%에 달했다. 그 이유의 62.8%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8%(초등교사는 85.8%)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7.2%가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집계됐다. 94.1%는 ‘실제 신고 우려로 인해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 3단체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를 어렵게 만들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젊은 나이에 교직을 떠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발의가 2024년 6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10건에 달한다. 모두 소관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 흥행으로 추락한 교권 현실의 개선이 국민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데다, 교육부뿐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들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교총 등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차단, 교원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교직 이탈 방지,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 확립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