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靑 개입 의혹”

2026.08.31 17:58:15

국회 교육위 소속 박정훈 의원 주장
“정무수석실 입김 작용 제보 받아”
법원 직무정지 제동에도 교육부 해임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에도 교육부가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찍어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배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이사장 사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뒤 교육부 조사가 시작된 점을 다시 문제 삼았다. 당시 업무보고 사흘 뒤인 12월 15일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직무정지와 해임 절차까지 이어진 만큼 그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부가 재단 측에 “우리도 사정이 있어 힘들다. 제발 이사회만이라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직무정지·해임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심의위원 명단’과 ‘감사관실 요청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박 이사장 해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횡령 등의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교육부가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로 삼은 예산 전용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결정 엿새 뒤인 27일 동북아역사재단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사장 박지향 해임건의의 건’을 처리할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31일 교육부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에 이사회를 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업무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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