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원과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욕설을 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개인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한 위기학생은 물론 교실 안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심리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피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폭행을 가한 학생이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약을 복용했으며,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학생 약물 투약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교내 안전·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번 사안은 의학적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투약 중단으로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를 학생 개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인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다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조치나 ‘긴급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의사의 전문적 처방에 따른 필수 치료를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치료 이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장의 치료와 보호 요구에 불응 시 지자체 및 전문 치료기관이 실질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발 상황으로부터 교원과 다수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학교 현장의 한계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교실 안전망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도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