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4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4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로 이관, 상업계고교 전공교과 담당교사 수당 지급 등 25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경기교총이 제안한 40여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양측은 교원인사기록카드 기록·정리 및 보관, 호봉승급보고 및 재획정 정리, 계약제 교원 채용서류 처리 등 교육행정 업무를 연차적으로 행정실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도교육청과 교총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및 시·군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원들의 명예훼손 시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인 유치원 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고, 도교육청은 실업계 중 상업계 고교 전공 교과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균등 배치 ▲사립학교 일반 업무추진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편성 ▲교육감이 승인한 연수에 대해 예산 지원 ▲ 경기교총-도교육청간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