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촌지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교사에 대해 학부모와 전교조가 해당 교사 구명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초 L교사는 지난 4월 초 학교에 들른 한 학부모가 놓고 간 빵 상자에서 상품권 두 장이 발견돼 시교육청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
L교사는 당시 감사관에게 “빵인 줄 알았지,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고, 언론에도 ‘특별감사기간에도 촌지 받는 간 큰 교사’로 보도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전에 언론에 양형을 알려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부당한 감사로 인한 징계는 성립될 수 없으니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강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25일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서교육청은 이와 관련 25일 적발된 관내 두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교사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예정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