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늘려줄 것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7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교육감들은 “초등은 중·고교에 비해 보직교사 수가 적고 교육감 재량권이 없으며,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수의 격차가 커 학교 경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직교사의 업무가 가중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고 학부모들이 보직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등 보직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건의한 안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현행 6학급이상 11학급 이하(2인),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4인),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8인), 36학급 이상(12인 이내)인 배치기준을 3~5학급(1인), 6~11학급(3인), 12~17학급(5인), 18~26학급(7인), 27~35학급(9인), 36~41(12인), 42학급 이상(13인 이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만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교육감 연구(시범)학교 및 영재교육 담당학교에도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 체육중과 11학급이하의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 고교의 경우 실업과를 설치한 고교 및 체육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보직교사 수는 초등 보직교사 6196명,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 학교 820명, 영재교육 담당학교 225명 등 총 7245명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3억5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늘리면 보직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 경영 중간관리자의 증대로 학교 경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초·중등 보직 교사의 형평성 확보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