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교육감 보석허가 청구

2005.09.07 11:10:00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등 탄원서도 동봉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보석이 청구돼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동욱 변호사는 6일 오후 울산지법에 보석허가 청구서와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울산시교육청 등 총 18부의 탄원서를 접수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검찰에 의견청구서를 보냈으며 2~3일내로 검찰의 의견을 접수 받는 대로 기록 심사에 들어가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석 전에 보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변호인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하면 김 교육감은 업무는 재개된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관련 진술 등이 증거로 보전돼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교육수장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교육연구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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