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능부정 방지법안 수능전 처리키로

2005.11.01 11:40:00

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 시험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방지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수능시험 전에 서둘러 처리해 수능부정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 "이번 달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으로 사용되면서 용어부터 부정적"이라면서 "용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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