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손실, 재해부조금 신청 가능

2005.12.08 16:41:00

1/3이상 파손시 재해부조금 신청 가능

최근 각 지역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폭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일 경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의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부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별 부조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교직원 보수월액의 6배, ② 1/2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③ 1/3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기관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

1.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건축물 관리대장
3.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4. 재해부조금청구서(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문의=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급여팀, 02-560-2609),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팀, 02-769-4250)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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