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환경을 유지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17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의 절박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해 지방채발행, 교부금세수결손, BTL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4조570억 원이었으나 이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긴축운영과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재정적자는 예정액이었던 6조1714억 원이었다”며 “올해는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9217억 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돼 교육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책에 대해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로 돼 있는 교부금법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약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 돼 현재 학교환경 유지와 교육정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은 내다봤다.
한편 교육재정살리기서울운동본부는 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내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측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높은 수치”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교부금법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