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기관 6곳이 추가 지정되고 폐교로 26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3일 도서벽지(특수지) 지역 교육기관을 현행 1055개에서 1035개로 조정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6곳은 ▲강원도 태백미래학교(태백시 금천동), 팔렬고등학교(홍천군 물걸리) ▲충남 미산초등학교(구 도화담초교․보령시 도화담리) ▲경남 사천학생야영수련원(사천시 가천리),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거제시 학동리), 함양학생야영수련원(함양군 백운리) 등으로, 모두 ‘벽지라’급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폐교되는 ▲전남 흑산초만재분교장등 도서지역 9곳 ▲강원 가산초품걸분교장 등 벽지지역 15곳 ▲강원 광덕초등학교 등 접적지역 2곳 등 모두 26곳을 도서벽지 지역에서 해제했다.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급지에 따라 3~6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점), 주택 제공등의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