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년까지 복권기금 945억 원을 투자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유․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것이라고 5일 발표 했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족으로 그 설치율이 지난해는 72.3%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복권기금 180억 원, 2007년과 2008년에는 매년 225억씩, 2009년에는 315억이 투자돼 2009년까지 945개 학교에 편의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중 시도교육청 및 설치 대상학교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뒤, 시도교육청 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추진 평가단을 자체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델학교를 3개씩 지정 운영해,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거제거 등 매개시설 ▲장애인 출입 가능 출입구(문), 장애인 통행 가능 복도,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대변기 등 위생시설이다.
한편 2005년 현재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시도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61.9% ▲부산 86.6% ▲대구 50.5% ▲인천 63.1% ▲광주 89.6% ▲대전 92% ▲울산75.9% ▲경기 60.9% ▲강원80.4% ▲충북 66.6% ▲충남 88.1% ▲전북 60.8% ▲전남 60.2% ▲경북76.6% ▲경남 60.5% ▲제주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