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해도 월급은 제자리

2006.04.06 10:16:00

교총 “기산호봉 상향 조정…업무추진비 신설돼야”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체와는 달리 교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 인상 효과가 거의 없어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2005 상하반기 교섭이 막바지 줄다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 봉급체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교감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신설과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 조정,담임․보직수당 각각 월 20만원으로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승진체계를 반영하는 보수체계 개편과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봉이 같을 경우 교감과 보직교사간의 보수 차이가 월 2만원밖에 나지 않아 교감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감에게 직급 보조비 월 25만이 지급되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에게는 담임수당 월 11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55세 넘은 30년 이상 근무교원에 지급) 월 5만원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직위 승진 시 20만 원 정도 기본급 인상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보수체계도 이런 식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서정화 교수(홍익대)는 2004년도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교감 및 교장 승진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 기산 호봉표에 ‘교감 교장으로 승진 시 기산 호봉을 2호봉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A 초등 교감은 “교감, 교장의 경우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심하다”며 “교원도 단일호봉제를 탈피해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B 중학 교감은 “교장, 교감은 연가를 쓰지 않아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다”며 “연가보상비 지급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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