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이 특례입학이 가능하나, 현재 3개 교대에 10명, 13개 사범대에 175명의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에 장애인 학생 확대를 위해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학교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올 장애인 5% 임용=교육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교원 채용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교원 모집 인원 5%를 일반 응시생과 분리해 장애인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임용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교원 정원 31만 3914명 중 장애인은 1327명으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287명에 비해 4960명 부족한 수치다. 장애인 교원 1327명은 ▲유치원 4명 ▲초등 360명 ▲중학 419명 ▲고교 409명 ▲특수학교 114명 ▲교육전문직 21명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사와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준공 승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지난해 72.3%에서 2009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