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 발목 잡힌 급식비 지원

2006.05.01 16:53:00

서울 등 5개 시도조례 법원 계류·무효판정
지자체 학교급식비 지원 지난해 2배 ‘껑충’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지원 액수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5개 시․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무효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784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960개 교 277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나, 지역 및 국내산, 우리 농산물 문구 등을 포함시킨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조례는 GATT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 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시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았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61%에 달하는 142곳이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으로 이 중 50여 곳이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았으며, 일부 시도는 재정 부족으로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1~2일 개최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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