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직을 폐지하자’는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법안을 두고 전국의 교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백 의원의‘ 교장임용제 개선안’입법 공청회가 열린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 지역 초등 교감들로 구성된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 김문수 회장(56․반포초 교감)을 만났다.
-백원우 의원안에 대한 견해는
"교육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교직의 특수성과 현실을 간과한 근시안이다.”
-교육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학운위가 교장을 선출하자는데
“학운위는 학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경영자를 선출하는 능력도 없고 시기상조이다. 학운위 역사가 미진한 우리의 토양에서 학운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단위학교에 적절한 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운위원 인기 얻기에 급급한 현상이 넘쳐날 것이다. 5년 경력 교사가 과연 교육을 얼마나 알겠는가? 특히 수십 명의 교직원과 수천 명의 학생, 학부모가 연관된 학교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마치 어린 아이한테 교육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
-근평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인기에 편승하고, 연구가 사라지는 학교가 될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습지도안 안 쓰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교사 집단부터 없애야 한다. 현행 근평제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근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근평제 폐지해서는 안 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승진임용 개선안으로 20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교장자격자를 선발하고, 학교별로 교장임용 후보자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추천하자는 안은
“학교별로 교장임용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면,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학교와 후보자가 너무 많은 학교는 어떻게 하나. 또 심사 기준의 적정성과 심사 참여자의 자격 등 많은 모순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25년 경력을 통해서도 교감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20년 이상으로 낮추고 게다가 교육경험, 인간관계, 연구능력, 교수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현제도에 부적응한 일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광기어린 발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직급으로서의 교감제 폐지와 교장이 보직개념의 부교장을 선임하자는 안은
"교감과 부교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현재도 교직은 3개 직급(교사, 교감, 교장)으로 너무 단순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교감직마저 폐지한다면 그 대우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 도입 등 교원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직급별 호봉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감협의회의 성격, 향후 계획은
“교감협의회는 교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교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서울시 전교원의 종합된 의지를 전달하여 백원우 의원의 입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교원정책 수립 시 반영돼야 할 내용은
“이번 백원우 의원의 안처럼 일부 단체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반영한 편협적인 교원정책 수립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은 피라미드 조직의 정점에 권한을 줌과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조직건강 정도는 구성원들의 심신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일하기 싫어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