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문직 전형규정 개정

2000.05.22 00:00:00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 규정을 개정,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육경력이 많으면 교육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경력이 9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는 학위가 없어도 초등 및 유치원 교육전문직 임용을 위한 전형대상자로 추천된다. 종전에는 학위소지자만 추천됐다.

전형방법도 현직 교감과 교사로 구분되고 현직 교감은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전형위원회에서 면접고사(60%)와 서류전형(40%)만으로 뽑게된다. 현직 교감의 서류전형 평정항목은 경력, 연구실적, 포상으로 하며 면접고사는 국가관, 교직관,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 전문성 등을 평정한다.

이와 함께 정보처리능력 가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보소양인증 정보처리 관련 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대학원 관련 자격 취득 등으로 세분화 했으며 보직교사 경력자에게도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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