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가 나쁘면 퇴출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방학 중 연수를 거쳐 9월초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곧 교장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장초빙·공모제’ 신중해야=교총은 14일 “기본적으로 교장자격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특성화 중·고교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인사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교직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초빙교장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0% 이내 학교라면 검토할 수 있으나 교장임용제 근간을 뒤흔드는 규모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51개교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정으로 교육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를 탈피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구조 다원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학교 명단=<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 서울 오현초, 국사봉중, 고척중 ▲ 부산 상리초,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 대구 대구옥포초, 학산중, 다사고 ▲ 인천 인천불로초, 계산중, 강남고 ▲ 광주 삼도초 ▲ 대전 대전신흥초, 동신중, 대전체육고 ▲ 울산 옥현중 ▲ 경기 현덕초, 마장초,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 강원 철원내대초, 영월옥동중, 평창고 ▲ 충북 금성초, 괴산중, 진천고 ▲ 충남 거산초, 용남중, 성환고 ▲ 전북 군산신시도초, 임실동중, 고산고 ▲ 전남 순천도사초,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 경북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 ▲ 경남 김해용산초, 무안중, 남해제일고 ▲ 제주 고산초, 남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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