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연금법 개악 시 전 공무원 연대투쟁"

2006.07.06 17:54:00

"무리한 구조조정, 주식투자 실패로 연금 부실"

행정자치부가 5일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5년 전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해 놓고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체 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교총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 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해 연금 고갈을 촉진시켰고, 주식투자로 98년까지 6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말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구별된다”는 교총은 “민간기업은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교원과 공무원은 민간기업 대비 7.5~46%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퇴직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며, 공무원 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등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유리한 점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일본 23.7%, 미국 30.5%, 프랑스 51.9%인데 비해 한국은 11%에 불과하다며, 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은 사용주인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의 연금 수혜 폭은 국민연금과의 연금지급률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생애통산 임금, 복지, 후생, 처우 등으로 종합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는 1990년대까지 민간기업의 50% 수준에 머물다가 보수현실화 조치이후 최근에야 대기업의 85%, 중견기업 근로자의 95% 수준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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