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7월중 성과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많아, 교총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교육청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둠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5일 경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북 등 세 곳은 15일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급 방침은 14일 발표했지만, 공문은 20일 경 내려왔고, 월말께 다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8월 첫 주 학교별 등급책정과 지급방법 결정을 수합하고, 1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 2~3일 재심사하면 15일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과금 지연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총은 2일 교육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총이 조건부로 20% 차등 지급 폭을 수용했고, 교육부도 7월 중 지급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보름 이상 지연되는 것은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