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결선투표 폐지

2000.06.26 00:00:00

정부·여당, 8월 이후 개정 추진

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되는 등 교육감 선거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16대 국회 첫 교육위에서 설훈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과반수표를 획득해야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고치기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권자중 1%의 추천으로 입후보 ▲유효표의 20% 획득시 기탁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직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현직 교육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8월까지 예정된 충남, 전북, 전남,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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