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되고 시도지사가 교육청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나 교육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0조 5935억 원인 내국세분 교부금은 2010년 29조 5683억 원으로 증가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법률이 개정될 경우 올해 14만 200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만5세아 무상 교육비를 2010년 20만 8000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 3.4세아 15만 5000명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도 2010년 32만 6000명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시도도지사협의회의 건의를 고려해 시도세 전입금을 2% 인상하려던 당초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국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소위가 마련한 20.7%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 부도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2조 6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안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1조원, 내년도 6000~7000억 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