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위탁경영 삭제

2006.09.06 10:20:00

교육위 '방과후학교법' 새 대안 내기로

논란 조항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새 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방과후학교법에 대해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협조를 얻은 교육위는 조만간 양당 간사가 주도해 방과후학교법의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 ‘수익자 부담’과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을 사실상 삭제하기로 우리당 유기홍 간사와 의견을 모았다”며 “곧 이들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수익자 부담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철현 위원장 측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원조달이 문제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 측은 “법 조항에서 수익자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교과 외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학생이 부담하는 만큼 그것은 법에 금지조항이 없는 이상 계속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학원계의 요구와는 충돌되는 부분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교육 계획에서 내년에는 국고로 지원하고 후년부터는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영리단체․기관의 위탁운영 허용 조항도 그간 학원계로부터 “거대 학원기업의 학교진출로 인한 군소 학원 죽이기와 유착관계에 의한 학교비리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방과후학교 조항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초중등학교의 ‘행정직원’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보도록 수정한 조항이 담겨 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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