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타율 규제 효과는 "글쎄"

2006.09.22 11:37:00

서울 '교육공무원인사혁신방안'에 교사들 회의적

내년부터 서울지역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수 의무제’가 도입되고 교장 중임자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강화된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 선발 시 양성균형인사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방안 내용=서울지역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은 내년부터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전문성향상과정 연수를 연간 최소 15시간(1학점)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연수 이행 결과를 전보는 물론 교원평가, 성과급, 포상 등에 반영키로 했다.

또 중임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 파악을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평가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외부평가단은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교장 중임 대상자 심사자료와 교감 승진 대상자 면접자료를 제공한다. 교장 중임자는 내년 9월 1일, 교감 승진 대상자는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교장·교감·전문직 등 관리직 선발 시 2008년까지는 여성이 30%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양성 균형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행정당국의 ‘기대’와 현장의 ‘반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교원 전문성 향상과 이에 따른 학력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로 공교육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학규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한 바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교직사회에 학습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전문성 향상이라는 개인적인 노력을 행정기관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 K초교 교장은 “임용고시, 교감, 교장을 거치며 전문성이 확보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전문성 향상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야지 인사고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에 대한 외부 평가도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동작구 한 중학교 L교사는 “외부 평가자문단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하게 되면 주관적인 답변을 듣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의 의도와 달리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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