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委에 심의·의결권 달라"

2000.07.03 00:00:00

교자법개정특위 모임, 결의문 채택

전국시·도교위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 및 교육감 당선자 결정의 일부 조항 개정 추진 등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 대비 6%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 당선자 결정방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할시 국민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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