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촌지특별법’에 대해 “전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11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냈다.
의견서에서 교총은 “촌지 관행 근절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형법으로도 교원은 뇌물죄나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교육부 징계기준에는 10만원 미만 금품 수수도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금품 수수로 해임, 파면된 교원은 영구 추방하도록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50배 과태료까지 물리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집단을 겨냥한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오히려 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다”며 “기존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식변화와 교원의 자기반성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태료 면제 특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도 무고성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법안 제정목적을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제고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시행과정에서는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