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교원 면책 법안 발의

2026.05.04 19:05:59

국회 행안위 소속 신정훈 의원
외부기관 ‘안전인증’ 도입 의무화
학생·보호자 안전수칙 준수·협력 규정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부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외부기관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및 인증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과만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장비·교통수단·숙박시설·체험 프로그램 등 위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외부 위탁 영역의 책임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과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협력해야 하는 공동 책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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