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절반만 퇴직수당에 산정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월 같은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행자위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국방위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세 법안은 올해 중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경·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 계산에서 육아나 임신,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을 절반 감하도록 한 것은 육아나 출산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3년 간 사립학교 교직원(교원과 사무직원) 중 육아휴직율은 0.18%에 불과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법안검토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중 육아휴직자수는 2003년 353명, 2004년 426명, 2005년 486명이다.
그는 또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퇴직기간 산정에 포함해도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을 높게 봤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안이 통과될 경우 1인당 10만 원 가량의 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자수와 추가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06년 578명, 5400만원 ▲2007년 708명, 6860만원 ▲2008년 869명, 8682만원 ▲2009년 1066명, 1억 989만원 ▲2010년 1307명, 1억 390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