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당정은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표결처리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앞으로 자치 통합에 동조하는 학자, 관련 단체의 기고, 성명 등을 유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끌고 가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지방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마당이어서 여당이 얼마나 부담스런 법안 처리에 올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립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설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 병원이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로 여당은 선정 시 잡음이 없도록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담보를 교육부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 개 대학원당 학생 입학정원 50명, 교원정원 50명으로 하되 교수 1인당 학생수 4인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