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법 교육위 통과

2006.11.09 16:23:0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보상액·범위 통일
등하교·급식·학교폭력 사고도 보상
유치원.평생교육시설도 의무 가입

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교육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신일 장관은 9월말 열린 교육위 공청회에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안은 또 제20조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한편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후퇴한 면으로 평가된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교총 교권국 박충서 국장은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소송을 당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보장토록 하는 등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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