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2006.12.07 15:38:00

교육감 직선제 도입…시·도교육위는 폐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표결처리 될 만큼 이견이 많았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회가 1년 반 이상 벌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적지 않은 정치권과 전체 교육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만큼 후유증이 오래 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대안 수정안을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제출해 교육자치 수호 불씨를 끝까지 살리려 했다. 김 의원은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은 직선으로 전환하되 시도교육위원회의 폐지, 통합은 유보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간선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금 처리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166명, 기권 32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인 교육자치법 대안은 재석의원 235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9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육상임위 내에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으로 자격 제한을 두는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미다. 이들 교육의원은 넓게 의미에서는 시도의원이지만 교육경력 10년, 무당적자라는 자격제한이 있고, 당해 시도를 교육의원 수로만 나눈 대선거구에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일반 시도의원과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위, 법사위원들은 “특별상임위는 허울이고 곧 자격제한이 없는 당적자들로 채워지는 완전통합의 수순을 밟을 게 뻔하다” “시도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표결로 무시됐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현행 간선제에서 시도지사, 시도의원처럼 주민 직선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진다. 최초의 직선 교육감은 내년 2월 치러질 부산교육감이 되며,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에 대한 첫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조절된다.

이에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법 개악안의 통과로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그들만의 정치색깔로 덧칠해 오염시키고 학교와 학생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교육가족에게 낱낱이 알리고 차기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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