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로 교단 혼란 막아야"

2007.01.11 11:16:15

교총, 승진규정개정안 최종 입장 교육부에 전달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제안한 것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적용 시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근평, 5년 중 2년 치 선택”=올해부터 근평에 동료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늘여 2016년부터는 10년 치를 반영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근평 반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우수 성적 2년 치를 선택케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2009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하되 ‘2008년 60%, 2007년 40%’ 비율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근평에서 절대 불리한 현실을 감안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점수 배점방식을 달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동료교원 다면평가는 도입하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적용하고, 점수 공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교사가 요구할 경우, 확인자가 근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면담으로 설명하고 제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대회, 학위취득 점수 현행 유지”=연구대회와 학위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은 3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총은 연구대회와 학위취득 실적 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은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키고 경시하는 정책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통·선택가산점 현행 유지”=공통가산점 0.5점, 선택가산점 5점을 낮추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총은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다만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간의 가산점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