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0곳을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67곳에 이어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5%에 해당하는 500개 학교에 교원평가를 실시하려는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을 마무리 하라”고 교육청에 독려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역할을 맡게 될 선도학교는 ▲지역교육청 당 초등 1~2곳, 중학교 1곳 ▲시도교육청별 고교 1~8곳 ▲기존 67개 시범학교 및 국립학교 등 모두 500곳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확대 실시를 강행하려 한다’며 23일 시도교총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평가담당 장학사 연수만으로 선도학교 지정이 강행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학교 교원의 절반만 평가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평가모형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 여부에 따라 A, B안으로 구분한 지난해 방식과 달리, 관리자도 모두 평가에 참여하되 해당 학교 교원의 전체 또는 절반을 학교 평가관리위원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도 평가자로는 참여한다.
이재곤 부장은 “지난해 67개 시범학교 선정에 애를 먹은 교육부가 500개로 선도학교를 확대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한다고 제외하고 찬성한다고 참여하는 평가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정 단체 교원들은 대부분 교원평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억측도 나돌고 있다.
교원평가 참여 학교에 대한 중복 지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선도학교에 대해 천만 원 가량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유공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선도학교 유공 교원 1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67곳은 교육부 시범학교에서 올해 교육청 시범학교로 바뀐다.
이 부장은 “교육부가 도서벽지 선택가산점도 축소하는 승진규정개정안으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는 선택가산점을 남발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