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일반 학교로 확대

2007.02.07 17:03:23

교육부 올해 법안 개정…교총 "공모제 폐기 위해 전력"

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공모제와 일반형공모제 모두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단을 정치장으로 전락시킬 교장공모제 폐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승진경쟁은 더 가열되고 공모교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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