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의 푸념처럼 정말 ‘답답함’ 그 자체다.
교육부총리가 지난 해 11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근평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10년으로 교원들의 근평기간을 확대했다는 업적 때문인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학교규모별 근무지에 따라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도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교원인사 제도로 착근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다시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부에 있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교육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