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섭 통해 승진규정 개정안 성토

2007.02.15 13:00:40

교총·교육부 제4차 교섭소위

13일 개최된 교총-교육부 2006년도 상·하반기 제4차 교섭소위원회서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총 위원은 “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 점수마저 축소되면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최근 연도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며, 농어촌학교에도 승진을 앞둔 교사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도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측은 “승진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 지역에 내신한 교사들은 몰려들지만 도서벽지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고른 연령층의 교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교총측이 “학교장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강화해야하는데, 무자격 교장공모를 통해 학교교육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을 제외한 다른 교육단체들은 교장공모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 특채 등 신분 안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신분안정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이밖에 ▲표준수업시수 제정 ▲교원잡무감축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육아휴직 모든 경력의 경력평정 반영 등 총 25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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